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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79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품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로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재배, 사육, 양식, 가공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주 )G 와 2012. 1. 10. 경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북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식품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의 대표로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평 택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식재료를 공급 받은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식재료 공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위탁 수수료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재료 대금의 8~12 %를 지급 받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한 경우( 이하 ‘ 상 매 ’라고 한다) 공급대금 중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의 식재료는 공급금액에서 6% 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가 아닌 식재료는 공급금액에서 3% 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 등이 적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의 단가를 낮게 공급한 것처럼 공급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낮게 기재한 공급표 기재 금액과 학교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속칭 ‘ 허위상 매’ 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