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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74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 등 6명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거래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해자의 양해 및 피해자 승낙 유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