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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2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4】

1. 피고인은 2011. 12. 12. 21:4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빌리앙뜨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신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83】

2. 피고인은 2012. 5. 12. 16:20경 군산시 비등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도로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제이와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256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9241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