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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0:1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펜 션 입구에서 피해자 E( 남, 53세) 이 자신이 위협 운전을 한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병원 의사 G 발급),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 병으로 치료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