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2. 11. 15.까지 광주 북구 C에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1회에 걸쳐 249.4kg 을 1kg 당 7,000원씩에 구입하여 업소 한정식 메뉴의 삼합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그 중 248.26kg 을 한정식 메뉴의 삼합으로 제공하였고, 업소 내 주방 냉장고에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14kg 을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10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