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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8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03: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7.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A으로부터 A이 습득하여 가져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2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휴대폰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9. 25.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사이에 A이 습득하여 가져 온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15. 10. 23. 경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