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법 흥 교 쪽에서 길 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 남, 45세) 의 우측 두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4. 00:16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