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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34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6. 9. 10. 22:49 경 시흥시 월곶 중앙로 70번 길 11에 있는 풍림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내연 녀로 의심하던 피해자 B이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09. 11. 17:17 경 경기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로부터 제 1 항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