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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5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B가 피해자 C에게 옷을 선물해 주고, 피해자와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00:25경 자신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새끼 내 손에 걸리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린다. 이 씹할새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0:2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네 집 찾아간다. 싸가지 없는 놈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친누나인 E으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D)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애들 때문에 아내와 살고 싶다. 누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협박죄의 피고인으로 대신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17. 4. 7. 13:03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협박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휴대전화(D)의 실제 사용자이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였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