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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62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서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4개, 돌팔찌 1개, 목걸이형 지갑 1개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합계 1,5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 K, L, M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처분내역(매입장부-N), 처분내역(매입장부-O)

1.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귀금속 처분장면, O), 사건사진기록(P 제출사진자료, 피해자 확인), 피해자 E 제출사진, 사건사진기록(A 처분 목걸이 등 비교사진), 사건사진기록(압수물),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F),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G),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H),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D), 사건사진기록(압수물-피해품 사진),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I),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J),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K),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L),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M), 사건사진기록(매입장부 - A 추가 처분내역), 사건사진기록 현장구증사진-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