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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5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983,310원 및 그 중 13,418,450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 터, 8,564,65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공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