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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3: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 피해자 D의 E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와 G 오토바이도 차례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F 오토바이 거울 등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쪽 뒤편 측면 부와 피해자 J의 K K5 승용 차 조수석 쪽 뒤편 측면 부를 손과 발로 쳐 굴곡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오토바이 거울 등에 대하여 수리비 126,000원이 들도록, I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쪽 뒤편 측면 부에 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K K5 승용 차 조수석 쪽 뒤편 측면 부 등에 대하여 수리비 1,147,696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D 피해 견적서 붙임), 내사보고 (K K5 승용 차 견적서 붙임 등), 내사보고 (I 쏘렌 토 승용차 피해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