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4.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국민은행 앞길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48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1:0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길에서, G, H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이들로부터 13만 원을 주고 매입한 J으로부터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5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길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 피해자 L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P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품명 불상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부산 남구 R병원 앞길에서, S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부근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T 앞길에서, U이 훔치거나 횡령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