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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6고단14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1. 22: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를 운항하는 D 선박에서 할로윈 행사를 위한 불꽃놀이를 관람한 후 위 선박 2 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피해 자의 오른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소재 불명의 외국인이고,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