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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2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유흥비를 마련 할 목적으로 피해자 B(42 세) 이 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B(42 세) 이 운영하는 ‘E ’에 전화하여 " 학교 앞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 퇴근을 해서 돈을 줄 수 없다’ 고 하자 다시 ‘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겁을 줘 피해자에게 다음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약속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이 없자 경찰에 112 신고 하여 불법 영업 사실로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00:4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접근하여 찾아와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