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4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2층 내에 들어와 위 식당 종업원 F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와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업소 내에 있던 집기류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할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 부위에 손톱자국을 남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식당 내 장식품(물레방아, 벽걸이 장식) 등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피해사진, 각 기물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당시 식당의 영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이 D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이 화분 이외에 다른 물건들은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 왔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