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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51905

종중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G에 대한 총무선임결의 및 H에 대한 감사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회장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하였다.

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참가인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개최된 피고의 2018. 9. 21.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이 결의되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인결의가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종전 결의의 하자를 모두 보완한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4, 29호증, 을 제32, 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결의는 원고 A에 대한 부당한 후보자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장선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추인결의는 피고의 2018. 6.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회칙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