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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4726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8.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1. 1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3.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10. 11. 1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위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