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는 호남고속철도(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에 운행될 고속철도 차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검수시설, 유치선, 기타 부대시설 및 차량기지에 인접한 호남고속철도 본선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나)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 10. 8.자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계속비 공사 공사내용 차량기지(경수선 37편성, 유치 16편성) 1식 고속철도 본선 복선노반 1식 기타(하천이설 및 지하차도 등) 1식 입찰방식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50%, 가격 50%) 예산액 318,4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가) 입찰방식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9. 10. 8.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09. 10. 22.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고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2010. 4. 2. 입찰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