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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09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36,363원, 원고 D에게 15,590,909원, 원고 B, C, E에게 각 11,090,909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5. 5. 21. 06:21경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거제동 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6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미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