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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2:00 경부터 다음 날 05:10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2번 객실에서 위 주점 업주 이자 피해 자인 D에게 “ 내가 E 병원 의사인데 다른 가게를 다니다가 이 가게에 처음 오는데 단골을 트겠다.

” 라며 1 병당 14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3 병, 1 시간 당 3만 원의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는 노래도 우미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병원 의사도 아니었고, 위 제공받은 술과 노래도 우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노래도 우미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만 원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