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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합402061

이사해임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제작ㆍ판매업, 지불결제수단 솔루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000주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주식 104,875주(26.21%,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79,333주(19.83%)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핵심재산을 빼돌리는 등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ㆍ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각 해임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C, D의 이사직 해임을 부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부결할 것’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