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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28. 03:50경 구리시 안골로 85-10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E(26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되어 C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 회 차고, C는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