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2:40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광슈퍼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