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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2:40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광슈퍼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