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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51세) 는 1991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정식 부부이나 약 3년 간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1:10 경 평택시 C 아파트 2 단지 204동 1203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문고리( 시가 3만원 상당 )를 마구 잡아 당겨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