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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온천동 방면에서 남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시정지 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88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 11:47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허혈 심근 병증으로 인한 상세 불명의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