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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2 2017고단1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25. 06:16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F( 남, 39세) 이 피고인들 일행인 여성과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남, 38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6:16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니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200 만 원도 못 받는 새끼들이. 씨 발. 체포영장 가지고 와라. 월급 18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들이 뭘 알겠 노.”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J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인치되자 피해자 K에게 “ 씨 발. 월급 180만 원 받고 일하는 놈들이 뭘 알겠냐.

니 월급이 180만 원인데 이런 거 물려 줄 수 있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목격자로 동행한 피해자 L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M에게 “ 아줌마, 경찰관님 아. 내 옷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