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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20고단2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6cm)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위와 같이 일행 D와 불상의 이유로 욕설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F으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고, 음식먹는 장소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D를 넘어뜨려 바닥에 뒹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관련 출동 소방관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합의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