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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0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제106호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월 965,690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할부금을 납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