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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5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를 사용한 의류 7점을 개당 2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놓음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7.경 춘천시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상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를 사용한 휘장 16개를 개당 2,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놓음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각 해당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미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