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1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