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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19:30 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사기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E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F 사무실로 인계된 후 같은 날 21:38 경 피해 자인 일산 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 내가 무슨 범법자냐,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민원인인 H, I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0 경 위 일산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장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가족들 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은 뒤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려고 하자, 위 G에게 “ 이 씨 팔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G의 얼굴로 휘둘렀으나 G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석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