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누354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며, 제3항에서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마지막 행의 “신라”를 “주식회사 신라”로, 제6면 제7행의 “게좌”를 “계좌”로, 같은 면 제15행의 “세금계서”를 “세금계산서”로, 제7면 제10행의 “J”을 “D”으로, 제9면 제6행의 “91,708,001원”을 “91,708,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차이가 나는 점” 다음에 추가한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⑦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