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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농협 C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 주차시켜 놓은 D 올란도 차량에서 잠시 쉬던 중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지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지점 안에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찍기 위해 조용히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렌즈 방향을 바닥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