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농협 C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 주차시켜 놓은 D 올란도 차량에서 잠시 쉬던 중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지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지점 안에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찍기 위해 조용히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렌즈 방향을 바닥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