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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8노32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중 순번 2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7. 3. 28. 골프장 이용대금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공판준비서면에서 주장된 것이지만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가수금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기재 피해액을 “462,904”원으로, 순번 11, 12번 기재 각 범행일시를 “2017. 7. 27.”로, 순번 14, 15, 16번 기재 각 범행일시를 2017. 8. 1.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가 제출한 피해 회사의 거래내역 증거기록 2권 556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