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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61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 2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9. 6.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8. 12. 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이 2000. 6. 18.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7.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0.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2000. 1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E은 D의 누나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이며, 피고는 E, D의 사촌동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의 소유로 D은 815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살던 중 F단체에 의해 처자녀와 함께 북송되어 2004년경 사망한 사실, D의 어머니인 G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D이나 그 자녀가 요청하면 되돌려 주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는 1979. 6. 26.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어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D이나 그 자녀가 요청하면 반환하겠다며 E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