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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정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4.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