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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2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1, 2 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3 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 2 원심판결들과 제3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사유는 제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3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3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제1, 2 원심판결 부분)]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