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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224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62,78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