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31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의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피고 B이 이를 명맥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⑴ 체납 임대료의 납부기한이 2018. 4. 3.인데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체 차임산정기간이 2017. 4.부터 2017. 7.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 임대료의 지급기한은 매달 말일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4항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⑵ 후원을 통해 관리비 및 연체 차임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도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나머지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이와 같은 나머지 피고들을 제외한 사람들에 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