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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9. 6. 16. 선고 88가합250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하집1989(2),96]

판시사항

가.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나.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1차사고(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2차사고(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경우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나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1차사고의 가해자는 그로인한 손해액, 즉 2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사고만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액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임의사작성의 진료일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간기능 이상이 엿보이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통상적인 간기능검사 이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간기능의 정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 1 외 6인

피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3,028,323원, 원고 2에게 금 2,528,32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1,852,2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4.7.부터 1989.6.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 피고 3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281,250원, 원고 2에게 금 781,25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687,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4.7.부터 1989.6.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474,288원, 원고 2에게 금 4,474,288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316,19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단서),2(사망진단서), 을 제1호증(결정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진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일지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87.7.7. 건설업체인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북구 석남동 소재 공장건물 신축공사장에 조적공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같은 해 7.14. 13:00경 지상 1미터 높이의 발판대 위에서 건물외벽 조적작업을 하다가 발판대 위에 있던 벽돌을 잘못 밟고 실족하는 바람에 몸을 거꾸로 한 채 지면에 떨어져 부딪힘으로써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세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 병원 의사인 피고 3이 시술하는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후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켜 그로 인해 같은 해 10.11.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이 작업대로 사용한 위 발판대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가량의 베니어판자 두개를 약 1미터 간격으로 마주 보게 지상에 세로로 세우고 그 위에 같은 크기의 베니어판자를 덮고 결합시켜 놓은 것으로서 높이, 폭 각 1미터, 너비 2미터 가량되는 가설물인데, 피고회사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발판대 위에 조적할 붉은 벽돌 5,60개 가량과 윗부분을 전체의 2/3 정도 잘라내고 밑부분만 남긴 드럼통 2개를 올려놓고 위 드럼통 중 하나는 물통으로, 다른 하나는 모래 및 시멘트통으로 각 사용하게 한 사실, 사고당시 위 망인은 소외 1과 함께 위 발판대 위에 올라가 2인 1조로 위 조적작업을 하던 중 위 발판대가 두 사람이 위와 같이 벽돌 및 드럼통들을 올려놓고 동시에 작업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두 사람의 운신범위가 가로세로 2,30센티미터 안팎으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실족하여 지면에 멀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위 망인의 아들,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망인등의 안전을 위하여 벽돌 및 드럼통들을 올려놓더라도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넓이의 발판대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협소한 발판대를 설치함으로써 위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희사는 위 발판대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좁은 발판대에서 조적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벽돌을 잘못 밟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망인이 피고회사측의 위와 같은 잘못 외에 나머지 피고들의 의료과실에 기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회사는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위 망인의 사망에 경합하는 두가지 원인을 공여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건축 공사장에서의 사고로 말미암아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2가 원장으로 있는 위 인천세광병원에서 담당의사인 소외 2로부터 물리적인 고정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 그 상해의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다소 호전되어 감으로써 위 상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후 계속하여 고정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할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위 소외 2의 후임으로 1987.8.31.부터 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 3이 원고들을 강권하여 수술동의를 받아낸 후 위 망인에게 전신마취를 요하는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자 위 망인은 수술직후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복수가 차고 지혈이 되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사망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위 수술전부터 만성적인 간질환 있었으나 그에 대한 증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던 중 위 수술과정의 전신마취 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간기능이 저하되어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입은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가 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장에서의 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피고 3에게 위 수술행위에 따른 의료과실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의 위 건축공사장에서의 사고(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와 위 의료사고(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간에는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1차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피고회사는 1차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 즉 2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사고만에 입각하여 산정되는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일실수입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각 세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및 위 진료일지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3은 1939.12.10.생으로 이 사건 사고(1차사고를 말하며 이하같다)당시 47세 7개월 남짓되는 보통의 건강한 남자이고 이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2.33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와 같이 피고 희사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8년 현재의 조적공의 임금은 1일 금 12,250원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 바, 위와 같은 상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물리적인 고정요법이나 경부척추융합술 등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증상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경부강직 및 운동제한과 사지저림증 등의 후유장애가 남는 것이 통상이어서 식사 및 몸의 이동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가능하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위 망인은 위 상해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조적공으로는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가동년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금 306,250원(12,250원×25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55세가 끌나는 100개월(월 미만은 버림)동안 매월 위 수입금 전액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5,555,551원(306,250원×83.4467,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으로서 금 15,529,539원 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3)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15,529,539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이를 금 9,317,723원(15,529,539원×6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위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망인자신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1,5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호주였다가 사망하고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9,317,723원과 위자료 금 1,500,000원 합계금 10,817,723원은 원고들 7인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원고 1, 원고 2가 각 금 2,028,323원(10,817,823원×3/16), 나머지 원고들이 각 금 1,352,215원(10,817,723원×2/16)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1에게 금 3,028,323원(2,028,323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28,323원(2,028,323원+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852,215원(1,352,215원+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88.4.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6.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단서),2(사망진단서), 을 제1호증(결정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진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일지감정촉탁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7.7,14.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공장건물신축공사장에서 발판대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환자로서 피고 2가 원장으로 있는 인천세광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인 소외 2에 의해 치료를 받게 된 사실, 입원당시 위 망인의 상태는 경부 이하에서 (1) 운동마비는 좌측상 하지에서 약간의 굴전 및 신전이 가능할 정도, (2) 감각마비는 우측 제5경추 신경근대 이하에서 동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서, 척수가 완전 절단된 완전마비상태는 아니고 경추부척수가 일부 눌렸거나 일부 손상을 입은 부분마비에 해당한 사실, 위와 같은 부분마비환자의 경우 그 회복 여부는 다친지 1주일까지가 고비로서 그 1주일내에 손상된 척수부위의 부종이나 주위조직의 출혈이 발생하면 완전마비로 이행하며, 그렇지 않고 1주일을 잘 넘기면 더 이상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위 망인의 경우는 다친지 1주일이 지나면서 마비증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다소 회복되었으며 더구나 위 증세로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2는 위 망인에 대하여는 수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물리적인 고정요법으로 계속 치료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회사의 산재담당자에게 고정재료의 하나인 할로베스트를 구입해 오도록 당부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8.31. 위 소외 2가 개인의원 개업을 위해 위 병원을 떠나고 피고 3이 피고 2에 의해 고용되어 위 소외 2의 후임으로 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 3은 위 망인의 용태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위 망인에 대한수술을 계획하고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에게 수술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한 사실, 위 원고가 위 피고의 권유에 선뜻 응하지 않자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수술은 환자의 다리뼈 일부를 잘라내어 탈구된 목뼈 부분에 맞춰 끼우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생명에는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겠다. 수술비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듭 권유하여 결국 위 원고도 20여일만에 이에 굴복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망인에 대한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 시행이 결정된 사실, 위 피고는 수술전에 1차로 위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심전도, 요검사, 간기능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출혈성향검사 및 혈액형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는 당뇨병의 의심을 갖고 다시 2차검사로서 당부하검사 및 소변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당뇨병 및 용도감염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수술에 들어간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위 수술전부터 만성적인 간질환을 가지고 있어 위 소외 2가 치료를 맡고있던 1987.7.14. 시행한 간기능검사상 일부 검사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바 있고 이것이 진료일지에 기록되어 있었는 바,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경우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로서 수술전에 위 망인에 대한 진료일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통상적인 검사외에 보다 정밀한 간기능검사(PT, PTT검사 등)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망인의 간기능 이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통상적인 간기능 검사만을 실시한 후 그것이 정상범주내에 든다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만을 치료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간 사실, 그리하여 위 피고가 1987.9.17. 오후경 위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을 한 후로 몇시간 가량은 상태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위 피고가 다음날 2차 수술을 실시한 직후부터 위 망인은 그 수술부위에 계속 피가 흘러 지혈이 되지 아니하고 복부팽만, 황달, 혈변 등의 간염증세를 보

이면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실, 이에 위 피고가 비로소 내과에 자문을 구하여 위 망인에 대해 간경화증 진단을 내리고 알부민, 전혈, 트랜스아민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위 망인이 회복되지 않자 위 망인은 "위장관출혈 및 전격성간염의 악화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위 세광병원측의 소견에 따라 같은 해 10.1. 인천기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위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해 같은 달 11. 03:52경 위 기독병원에서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및 위 진료일지감정촉탁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위 망인에 대한수술전에 위 망인에 대하여 전임자에 의해 작성된 진료일지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 망인에게 조금이라도 간기능 이상이 엿보이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간기능의 정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연후에 위와 같이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간질환 약화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위 망인 및 원고 1에게 위 수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 망인 등으로부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수술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1에게 수술의 안전성을 다짐하고 수술동의를 강권하여 그 동의를 얻어낸 후 수술에 들어갔는 바, 위 망인이 소외 2의 고정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신경마비증상이 점차 호전되었고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는 않은 점에 미루어 보아 위 수술당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위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 등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고, 한편피고 2는 그 피용자인 피고 3의 업무상과실에 기인한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피고 3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할 것이므로 피고 2, 피고 3은 각자 위 망인이 위 수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피고회사와 공동으로 위 망인의 사망에 원인을 공여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망인의 위 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사고인 건축현장에서의 사고와 2차 사고인 위 의료사고 및 그로 인한 위 망인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들이 피고회사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회사의 1차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2차 사고에 의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들은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동년한까지 조적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 중 위 망인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현가상당의 일실수입손해를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건축현장에서의 1차사고로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등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그 노동능력을 100퍼센트정도 상실하였으며 그것은 통상적인 치료에 의해 회복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위 망인에 대하여 위 의료사고로 인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다만, 위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자신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녁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1,5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호주였다가 사망하고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위자료 금 1,500,000원은 원고를 7인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원고 1, 원고 2가 각 금 281,250원(1,500,000원×3/16), 나머지 원고들이 각 금 187,500원(1,500,000원×2/16)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281,250원(1,000,000원+281,250원), 원고 2에게 금 78l,250원(500,000원+281,25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687,500원(500,000원+18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88.4.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 6.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이종석 이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