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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2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1. 5. 2.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7. 6. 14.(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사건 금원은 공사대금으로서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A의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부분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이 2011. 5. 2.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에 관하여 피고 B이 보증을 하였으므로 이에 위 금원을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