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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6나25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3~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항고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브1, (창원)2016브1(병합)],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6. 12. 29.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스121). 제1심판결 5면 15행부터 6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상속 개시일인 2005. 7. 20.부터 원고 A가 3/13,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한다.

제1심판결 7면 21행부터 8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9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66,103,312원(= 3/13 × 286,447,688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44,068,875원(= 2/13 × 286,447,688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57,289,537원, 원고 B, C, D, E, F에 대한 각 38,193,025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