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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하여진 상습성에 관한 법리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