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4고단8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 산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16 경 위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단속을 당하여 부산 연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지인 인 “E” 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E ”으로 서명한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PDA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명의 도용된 자 관련), 수사보고( 최초 단속 경찰관 단속 경위 관련), 내사보고( 명의 도용된 E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 진술보고서 재작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