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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936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5749호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C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것인데,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5749호 지급명령이 2014. 8.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9.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