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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큰아버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4.경 친동생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혼자가 된 6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피고인이 평소 화를 자주 내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7세인 피해자와 함께 중국 C에 거주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이것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 다른 데에다가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15세 무렵 피해자가 이 사실을 피해자의 모 D에게 알렸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로 치부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피고인이 중국에서 학교기숙사 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가 2014. 9. 15.경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교회에 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허리나 배에다 사정을 하고 싶다.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