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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9 2017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22:2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15 세 )를 발견하고는 순간 욕 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돈 있냐,

따라와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건물 내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계단에서, 마치 주머니 속에 흉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바지를 내리고 뒤돌아서라’ 고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물 티슈로 피해자의 항문을 닦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종합 수사보고, 강제 추행 사건 발생보고

1. 현장 임장 일지, 유전자분석 의뢰,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 부,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