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34590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식품제조설비를 1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까지 위 대금 중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설비에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8. 3. 6. “피고가 납품한 설비에 하자가 존재하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까지 40,000,000원을 반환하고 충진기를 회수하고, 2018. 4. 30.까지 45,000,000원을 각 반환하고 컷팅기를 회수하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8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합의서에 정한 각 날짜에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각 날짜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으므로,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납품한 설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합의서 내용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