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무협약 1)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를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가ㆍ납품할 수 있도록 피고가 기술지원, 설비이전, 영업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방위사업청은 2015. 4. 14. 원고에게, C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 ‘불합격’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나. 이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합의해제 1) 원고는 2015. 3. 4.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C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양극 형성기 1대(115,000,000원, VAT 별도), 벤트압 테스터기 1대(13,960,000원, VAT 별도), 방폭시험설비 1대(23,580,000원, VAT 별도) 등을 총 152,64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3. 4. D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 중 이 사건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76,320,000원) 및 1년간의 무상 A/S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D은 2015. 7. 17.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업무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5년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의 전제가 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능력확인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550,000,000원을 반환할...